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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먼트 서머리 (PAYG Payment Summary) 제대로 읽기

inOZCM 0 10



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. 그러므로 매년 7월 초에, 근무처에서 Payment Summary라는 것을 발급합니다. Payment Summary를 통해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Payment Summary를 가지고 세금환급 (Tax Return)을 신청하면 그간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세금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. Payment Summary를 받는 것은 필수 이므로 못받으셨다면 고용주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. 가끔씩 고용주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유학생 또는 워홀러 분들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나중에 개인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용주와 항상 소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
용어 설명


Period of Payment: 자신이 일한 기간
Gross Payment: 총 벌어들인 금액
Total Tax withheld: 납부한 세금의 총 금액
Med Exp: 의료비 지출 비용


문서 해설


1. Payee Details: 본인 이름
2. Address: 본인 주소
3. Period of Payment: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
4. Payee’s tax file number: 호주에서 발급받은 본인 TFN 넘버
5. Gross Payment: 총 벌어들인 금액
6. Total Tax Withheld: 납부한 세금의 총 금액
7. Type S or H: 워홀 분들은 H, 워홀제외한 나머지 비자 S
*호주정부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워홀분들에게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.
8. Payer’s name: 일한 회사 이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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